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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잊혀진 지뢰’ CEO 플랜의 퇴직금 규정
2023-10-23 09:3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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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잊혀진 지뢰’ CEO 플랜의 퇴직금 규정


정관 6배 / 실지급 2배이면, 4배는 채무면제이익이 된다

◎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 현황

절세를 고려할 때는 세법의 흠결이나 세목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의 차이 정도를 고려하여 거래의 시기나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거래하게 된다. 한동안 컨설팅 소재의 하나로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퇴직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절세되는 동시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그 이듬해에 주식을 증여하면 주식의 평가액이 낮아져서 가업승계를 할 때 효과적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기업의 CEO가 회사를 2세에게 승계하는 방법인 일명 'CEO 플랜'을 활용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절세방법이 기업 전반에 확산되자 정부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 배율을 3배수로 제한하거나 보험의 계약변경에 대한 비과세 범위의 조정과 같은 개정을 하였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퇴직금 지급 배율을 2배수로 제한하는 개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임원의 퇴직금 지급 배율은 창업주나 임원들에게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향후 더욱 노력해줄 것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활용하며, 기준금액에 일정한 배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절세가 되는 측면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원들은 가능하면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으로 지급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금액에 지급 배수를 3배수로 제한하기 이전에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경우에는 4배수로 받은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대체로 창업주의 경우에는 5~6배, 일반 임원의 경우에는 1.5배~2배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에 대한 무분별한 배수 적용으로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기준금액의 3배수로 제한하는 것으로 발표하자, 2011년 말까지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정비하면, 2011년 이전에 발생한 퇴직급여는 과거의 방식대로 5~6배수로 지급받을 수 있어 일부에서는 보험상품의 판매 기회로 활용하게 되었고, 상당수의 보험설계사들은 정관과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보험상품을 연계하여 수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당시에 정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재의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 지급에 관한 세법 개정 경과와 대책을 정리하고자 한다.

◎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기준 개정 경과

개인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에 대해서는 매월 받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에 따른 소득임을 고려하여 퇴직소득공제와 퇴직소득에 대해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고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연분연승법에 따라 비교적 적은 세금이 과세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창업주나 임원들에게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기준금액에 일정한 배율을 적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었고, 이러한 관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과세당국에서는 기업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액에 대해 주관적 판단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이를 부인하기도 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에 비례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과다한 퇴직금 지급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3배수로 제한하고, 2020년부터는 다시 기준금액의 2배수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2011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6배수, 2012년에서 2019년 사이에 발생한 소득은 3배수, 2020년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배수 이내에서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한편,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배율에 대한 세법 개정에 대비하기 위해 2011년 이전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정비하기는 하였으나 당초에 계획한 'CEO PLAN'을 실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사정에 따라 정비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거나 정비한 사실을 까맣게 잊고 현행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과소지급은 해당 법인에서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인건비의 경우에 법인의 임원이 장부상 인건비로 계상된 미지급 성과급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 임원이 성과급을 포기시에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포기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은 법인세의 과세와 주식가치의 평가 등 새로운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소득세법에서 2011년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한도액 규정 신설에 따라 보험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보험설계사들은 보험판매를 목적으로 정관규정 정비에 따른 퇴직금 컨셉으로 보험영업을 하였다. 그 당시에 보험영업을 하고 10여 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모집 수수료를 받은 보험설계사들 중 상당수는 이직하였고, 임원들도 퇴직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임원에 대한 퇴직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잊혀진 지뢰’로 남아 있다.

시간의 경과로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임원이 퇴직할 때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현재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과소지급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주식이동과 관련한 평가, 나아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가 얻는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까지 예상된다.

따라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확인하는 것을 소홀하게 하면, 향후 세무조사나 퇴직급여에 대한 소명 과정에 불편해지게 된다.

모든 컨설팅의 제안은 검증과정과 체계적 자문프로세스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잊혀진 지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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