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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사위도 장인의 가업을 승계할 수 있다
2023-10-30 10:4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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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사위도 장인의 가업을 승계할 수 있다


“주식은 딸에게 일(가업, 경영)은 사위에게”

◎ 가업승계에 대한 기업의 동향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 저율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특례제도와 부모가 경영하던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는 당초 입법취지에 비해 현장의 가업승계 상황과는 많은 괴리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한 세무전문가 및 학계와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기업단체에서가 제도의 불합리점과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한 결과, 그 지원의 범위는 확대되고 사후관리 등과 같은 규제가 완화되는 등의 개정이 수차례 이루어졌다. 이러한 가업승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지원확대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지원 과정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22년 이전에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30억원을 한도로 창업자금의 증여에 대해 그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였고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의 경우 10%~50%의 일반증여세율 대신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30억원을 한도로 10%, 2015년부터 2022년까지는 100억원을 한도로 10%(30억원 초과 2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008년 제정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대해서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유사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일정기간 가업종사기간을 부여하고, 5년내 대표이사로서 가업을 완전히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특례제도는 적은 세금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반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을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가 사망하는 시기에 관계 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하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그동안 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가업자산가액 한도액을 2008년 30억원에서 2015년 100억원, 2023년 600억원으로 확대하였고, 사후관리기간도 2008년 10년이었던 것을 2015년 7년, 2023년에는 5년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하는 특례세율도 2023년부터 가업자산가액 중 6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그 초과분은 2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내년(2024년)부터는 300억원 초과분에 대해 20%를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어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자녀의 전문직 종사 등의 사유로 자녀 중에 가업승계를 받을 대상자가 없어서 M&A시장 매물로 나온 기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의 경영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가업승계가 가능함에도 활용되고 있지 못함에 따라 가업승계와 관련된 요건과 가업승계 적용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 요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기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자녀에게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에 60세 이상의 경영자는 해당 법인에서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최대주주로서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여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해당 기업에서 최대주주가 다수인 경우 증여자는 최대주주 1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영자와 경영자의 형제가 최대주주인 경우에 경영자가 그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주식을 증여하였다면 경영자의 형제의 자녀(경영자의 조카)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

한편, 증여받는 수증자는 과거에는 1인에 한해 적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를 개정하여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에게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모가 여러 개의 가업을 영위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별로 또는 공동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특례적용이 가능하다.

가업을 승계받을 수증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수증자의 부모가 사망하였고 조부모가 가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18세 이상인 손자, 손녀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다.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과거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했어야 하나 2023년부터는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취임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받아야 했으나, 의사 등과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녀의 경우 자녀가 가업에 종사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고 그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특례적용이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고 며느리 또는 사위가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특례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적용하는 세율은 가업자산가액 중 6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그 초과분은 2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내년(2024년)부터는 300억원 초과분에 대해 20%를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특례제도는 증여자의 사망시기에 관계 없이 증여자가 사망할 때는 반드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지만 상속개시당시에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현행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 20%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자는 특례제도를 적용하여 가업을 승계하고, 수증자는 경영자의 경영철학과 노하우를 경영자로부터 원활히 승계받아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한다면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완일 컨설팅 Team’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가업승계에 대한 특례대상금액과 세율, 사후관리기간의 단축으로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녀의 전문직 종사 등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 자녀가 없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의 매각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고 그 배우자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이 가능한 만큼, 경영자가 애써 일군 회사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가족경영으로 전화(轉化)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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