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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자녀 주택구입 증여세…‘엄카의 마법’
2017-07-03 13:1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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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자녀 주택구입 증여세…‘엄카의 마법’

 

◆자녀에 대한 주택증여 동향

최근에 주택가격과 전세가액이 폭등하면서 자녀들이 대출이나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주택을 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아우성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취업의 어려움과 더불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미루기까지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모들은 자녀에게 주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자녀의 주택 취득에 따른 세금이 여기저기에서 추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막연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취득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동원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듯하다.

 

◆증여세의 과세원리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재산의 무상이전 형태는 상속, 유증, 사인증여 및 증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는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자연인이 사망하기 전에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세로 과세된다.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서, 부(富)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 동일인으로부터 매 증여시마다 증여가액에 대하여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과거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되,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한다. 증여세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게 되는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주택취득 자금출처의 입증

자녀 등의 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것에 대해 흔히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고 한다. 자금출처조사는 자녀가 주택을 취득했을 때 자녀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와 같은 자금출처조사는 과세당국이 수집한 자료 등을 감안해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해 재산 취득자는 10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80%,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제외한 금액 이상의 자금출처를 입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금 5천만원, 자녀 소득 1억원으로 취득하였다면 자금출처 소명금액은 1억5천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재산가액 3억원의 80%에 해당하는 2억4천만원에 미달하게 소명하였으므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절세방안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때 채무를 부담하고 취득하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거나 소득의 발생원천을 제공하고 창출된 소득으로 취득하도록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실무상의 헛점을 이용한 엄카(엄마와 신용카드의 합성어)'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월급을 꼬박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엄마의 신용카드를 자녀가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일부에서는 과세당국이 모두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운이 나쁜 사람만 조사받는지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된 소득자료 이외에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변동사항은 물론이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거래된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참고해서 주택 등의 취득가액과 비교하여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7%의 세액공제가 되므로 자진신고납부는 사실상 가장 최선의 절세전략이다.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0% 또는 40%,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 또는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연리 10.9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리게 된다. 따라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할 자가 신고납부를 모두 하지 아니하면 30%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하므로 성실하게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절약이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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