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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내연녀’에게 유리한 유산과세형 상속세
2017-07-10 13:1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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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내연녀’에게 유리한 유산과세형 상속세

 

◆ 상속세 과세 기준

최근 정부에서는 상속세 과세방식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방식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과세형이나 이를 상속인 기준으로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적용하고 있는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 총액을 계산하여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과세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이나 적게 상속받은 상속인 구분 없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므로 상속인간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적게 상속받은 사람은 이중으로 불만을 겪기도 한다. 취득과세형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액수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상속인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물려받는 상속인일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적게 내는 만큼 과세형평성에 부합되고, 재산의 분배를 촉진하는 유인을 제공하기도 있다.

우리 주변에서는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상속인들 사이에 서로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다시 상속세 과세단계에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형편이 나은 상속인과 형편이 어려워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속인간에 갈등을 겪게 되어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 남보다 못한 관계로 돌아서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속세 과세유형의 이해와 현형 상속세제하에서 현명한 절세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상속세 과세 유형에 따른 납세의무

상속세의 과세유형은 일반적으로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구분된다.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인 등에게 무상 이전하는 것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상속인 각자의 지분으로 분할하기 전의 유산총액을 과세베이스(tax base)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된다. 유산과세형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면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정해진다. 이렇게 과세된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간혹 공동상속인 중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책임범위를 벗어난 다른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도 있어 상속세 납부의 책임범위를 벗어난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반하여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이나 수유자 등 상속재산의 무상 취득자의 취득재산가액을 과세베이스(tax base)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재산의 무상취득자를 기준으로 그 승계취득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이 경우에 상속인·수유자등이 여러 사람인 경우 유산을 먼저 각자의 상속분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각자의 지분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상속세를 과세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취득과세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취득과세형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면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상속재산이 분할된 것으로 신고할 우려가 있고, 상속인 각자의 취득재산을 파악해야 하므로 세무집행상의 어려움 등의 한계가 있다고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상속세를 경감하기 위한 배우자공제, 장애자공제, 미성년자공제 등의 각종 상속공제를 하여도 그 지원 효과는 모든 상속인이 동일하게 얻게 되고, 무엇보다도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어서 각자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종결될 수 있도록 연대납세의무를 단절해 주어야 상속인간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취득과세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절세전략

상속세 과세유형의 선택을 결정하는 데는 납세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사회제도의 발전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상속세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유산과세형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시행으로 차명거래나 명의신탁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고, 과세자료의 수집 및 피상속인 금융재산의 일괄조회를 할 수는 법률이 정비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시스템(NTIS)의 완벽한 구축으로 유산의 위장 분산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어서 취득과세형을 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취득과세형의 상속세제도를 하루아침에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상속세제 아래에서는 생전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 예를 들어 형제, 손자, 내연녀와 같은 사람에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하면 그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따라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늘어난 상속세는 모두 상속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상속세 과세방법으로 ‘재산은 내연녀가 챙기고, 세금은 본처가 낸다’는 웃지 못 할 농담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도 어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면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속인들에게도 유언을 통하여 상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동성 있는 재산은 배우자공제를 활용하여 배우자가 재산상속을 받고 그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자녀 등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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