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세무사 칼럼
[김완일의 절세가인] 법인 컨설팅 4월이 중요한 이유
2024-04-01 09:51
[김완일의 절세가인] 법인 컨설팅 4월이 중요한 이유
◎ 법인결산과 컨설팅
벌써 4월에 접어들었다. 4월은 법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영업활동을 하는 조세전문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법인은 12월 말을 결산일로 하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아니라면 3월 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중소기업은 결산 시 세액공제 등을 통한 법인세 절세가 중요한 이슈이며, 이와 함께 가지급금 정리와 주주의 주식 이동도 함께 고려하게 된다.
가지급금은 기업 회계상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으로, 대표이사 등이 회사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 등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를 받아야 한다. 그 이자를 회사가 받지 못하면 그 이자 상당액만큼 대표이사 등의 가지급금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해당 법인은 차입금에 따른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주식 이동은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높아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2세에게 재산 이전 기회를 모색하는 경우가 많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업자들은 2세에게 사업을 승계하거나 주식을 처분하여 물려주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절세 컨설팅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대표에게 주식 이동을 제안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표들이 전문성 없는 임직원을 통해 실행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동업 관계 정리, 가지급금 정리, 차명주식 정리 등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거래를 하였다가 부적절한 평가, 절차의 위반, 가장 거래 등으로 인해 추징되거나 추징될까 봐 가슴을 졸이기도 한다. 특히,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방법이 달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지고, 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가장거래를 하면 무효가 된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나 업종 변경과 같은 일시 우발적 사건은 세법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액이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컨설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일시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절세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2023 사업연도에 일시 우발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이익이나 손실이 많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절세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일시·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세법에서 재산 평가의 기본 원칙은 시가주의이다. 시가주의를 적용할 때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른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사례가액의 적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토지와 건물 등에는 공시지가 등의 기준시가를, 선박·항공기 등의 유형재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조건부 권리 등에도 별도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주식 이동을 컨설팅할 때 비상장주식은 거래된 사례가 거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게 된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 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을 적용한다.
순손익가치는 회사의 미래 수익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미래 수익력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세법은 검증가능하고 객관적인 과거 수익력을 평가 기준으로 삼도록 한다. 과거 수익력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때, 평가 기준일 이전 1년의 순손익액에는 3을, 2년 전에는 2를, 3년 전에는 1을 적용한 뒤 이를 합한 후 6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방식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전체 수익가치의 50%를 차지하며, 주식 평가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평가 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이익, 합병이나 분할, 주요 업종 변경 등 일시·우발적인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일시우발적 사건이 있는 경우, 미래의 수익력을 기준으로 한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세무법인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사용한다. 추정이익 적용을 위해 소급 평가는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추정이익에 따른 수익가치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법원은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새로운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한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법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어 평가 공식이 달라진다 해도, 이는 그 시점에서 기업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함이므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시가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세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할 경우, 이를 시가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3월 결산 과정에서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인해 과거의 평가액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평가액은 합병, 매매, 증여 등의 주식 이동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에 자산수증이익이나 유형자산처분이익 등 '특별손익'이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합병이나 분할, 업종 변경 등 세법에서 정한 일시·우발적 사건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식 이동 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절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리하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세금부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법인과 주주는 최신 세법 개정사항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일시 우발적 사건에 대한 예시 규정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는 미래의 세금부담 최소화에 도움을 준다. 전문가와의 사전 검토와 준비는 세금 절감과 효율적인 법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3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내용을 컨설팅에 활용하길 바란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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