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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비상장 주식거래로 국세청 전화를 받는 경우
2024-06-03 19:4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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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비상장 주식거래로 국세청 전화를 받는 경우


◎ 주식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소명 동향

최근에 국세청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그 사유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받고 당황해하는 전화를 자주 받게 된다. 과거에는 주식을 거래할 때는 액면가액으로 거래하더라도 아무 탈이 없을 때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 액면가액으로 거래하였거나 시가보다 크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세무서로부터 그 사유를 해명하라는 통보를 받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소명 요청도 없이 세무조사를 받기도 한다.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액면가액이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유형은 대체로 회사에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식을 주었다가 퇴사하는 과정에 이를 회수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넘겨주는 경우, 친인척 사이에 거래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 등이 있다. 이런 거래는 주식가치 평가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거래한 탓으로 생각된다.

주식의 가치를 정할 때는 그 회사의 가치를 주식수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비상장회사의 가치는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가 없어 지분율이 낮은 소액주주는 그 회사의 경영권에 참여할 수도 없고 쉽게 처분할 수도 없어 회사에서 배당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가치를 인정받기도 어렵다. 이와는 반대로 회사의 지분율이 절반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어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으로 거래될 수도 있다.

비상장주식은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으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없어 친인척, 임직원, 가까운 지인 사이에 거래될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이에 거래하다가 보니 액면가액이나 주먹구구식으로 정한 가액으로 거래하게 되고,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그 가액과 차이가 크게 발생하면 그 원인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게 되며, 그것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추징되기도 한다.

이러한 거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때는 몇 가지 고려 요소가 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이다. 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자신과 친족 관계, 경제적 연관 관계, 경영 지배 관계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거래한 경우에는 서로 간에 편의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래, 본사와 자회사와의 거래 등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격을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를 하면서 이익을 넘겨주거나 받을 수도 있어 조세를 회피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저한 차이가 나는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와 관련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점검이 예상되는 사례 중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주의할 사항과 컨설팅 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 특수관계가 애매한 임직원 사이 거래 유형

세법에서는 가족 등과 같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자산을 거래하면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 경우에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그동안 세법에서 규정하던 것을 2012년에 통일성 확보를 위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개별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을 준용하되, 각 제도의 취지상 범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게 되었다.

최근에 주식의 고가 또는 저가 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소명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하거나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어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특히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할 때도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세법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거래해야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이러한 거래를 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 또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때 발생하는 과세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이다. 이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과세할 때의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서로 달라 전문가조차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의 친족은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지만, 증여세를 부과할 때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도 포함된다.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임원,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주주와 임직원 사이에는 친족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며,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은 본인 또는 지분율을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직접 출자한 1차 직접 출자법인, 개인 또는 법인과의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2차 간접출자법인(50%), 3차 간접출자법인(50%))의 사용인(임직원)과는 쌍방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가족 등과 함께 회사의 지분율을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30% 이상의 지분율(2차 50%, 3차 50%)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규정으로 임직원과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고가 또는 저가로 거래한 경우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지 않게 되지만 증여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주식의 양도에 대해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청할 때 납세자가 고민하는 것은 회사의 임직원 사이의 거래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사 대표의 가족 위주로 주주를 구성하고 있고 대표이사의 가족들이 30% 이상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대표이사가 가족 등과 함께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과 임직원 사이에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때는 특수관계되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등이 30% 이상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주식을 해당 법인의 임직원과 사거나 팔 때는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거래해야 한다. 주식이동과 관련한 상담 사례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회사의 대표가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인다고 일정한 주식을 무상으로 주거나 저가로 나누어 주고 나중에 그 직원이 이직할 때는 주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때로는 직원이 퇴직할 때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퇴직하였다가 그 직원의 소재지를 확인하지 못해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런 경우에 대표이사 등이 인수할 때는 액면가액이나 저가로 인수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세무상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시가와 차이가 30% 이상 나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거래를 할 때는 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과 거래를 하더라도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결정할 때 합리적으로 결정한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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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