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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절세를 가장한 탈세, 그리고 ‘절세 컨설팅’
2024-06-10 09:5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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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절세를 가장한 탈세, 그리고 ‘절세 컨설팅’

◎ 위험한 절세 컨설팅 동향

어느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지 않고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자녀가 매매하는 형식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공직 후보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의 자문에 따라 합리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범위 내의 매매가액 상당액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어머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인들에게는 가족 사이에 금전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그 거래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누구든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다.

재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또는 추후 상속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법률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과세방법이 달라 세금 부담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거래 방법뿐만 아니라 세법의 개정으로 연도를 달리하는 거래를 하면 조세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가장 절세되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연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상장법인의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처분하기도 하고,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취소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가가 떨어지면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시점에 증여하기도 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연도가 바뀔 때 주가가 크게 변동되므로 연도가 바뀔 때 증여를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최근에 어느 방송국에서 분석하여 보도한 내용 중에 비상장주식을 장외주식시장인 k-otc 시장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사례가액을 만들어서 거래하는 유형, 자녀 등 가족을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보험모집 수당을 자녀 등에게 넘겨주는 방법, 미술품의 거래를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 등의 악용실태를 방송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송국이 취재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는 절세의 형식을 취했다고 할 수 있으나 가장거래를 통한 탈세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가장행위라고 하면, 민법상 통정허위표시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의 이면에는 당사자가 실제로 의도한 행위가 은닉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매매를 가장하여 이전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증여로 이전하는 거래는 그 이면에는 실제 소유자가 자신 또는 자신의 자녀에게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절세라는 명분으로 가장거래를 하거나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절세와 탈세, 조세 회피의 개념과 적법한 컨설팅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절세와 탈세 그리고 조세회피행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고, 그 밖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한다. 이것을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데, 과세물건의 종류에 따라 과세하는 방법이 달라 각 세법에서는 그에 대한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오늘날과 같이 경제활동이 더욱 전문화되고 그 양태도 천태만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경제활동을 망라하여 세법으로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세법에서 무리하게 규정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그 거래형식을 변형하여 조세 회피 혹은 탈세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세법률주의가 오히려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납세자가 선택하는 절세는 조세법규에서 예정한 바에 따라 합법적인 수단으로 조세 부담의 감소를 도모하는 행위이다. 이와는 달리 탈세는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국가가 세금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조세회피행위는 납세자가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 행위, 다단계적 행위, 기타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적인 행위 형식에 의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나 조세회피행위는 유사한 것 같지만 탈세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제도를 통한 처벌이 가능하다. 반면에 조세회피행위는 세법에서 조세 절감을 용인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세법에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이 추구하는 조세평등주의에 그 근거하여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두고 있다.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일반적인 규정과 개별적인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실질과세원칙이 있고, 개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각 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두고 있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려고 할 때 세금도 거래의 비용으로 취급되어 최소의 비용이 발생하는 절세의 방법을 찾게 된다.

이때 절세를 명분으로 찾는 탈세는 가장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가장행위는 민법상 무효에 해당한다. 반면에, 조세회피행위는 민법상 유효한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세회피행위는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양적으로 경감되기도 하고, 납세의무가 이연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세금이 추징되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납세자가 경제적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절세의 방법을 선택할 때는 조세회피방지규정에 저촉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관계의 확정과 관련 세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조세회피방지규정과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됐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해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를 고려하면, 여러 가지의 단계적 거래, 우회적 거래를 한 것이 반드시 조세회피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최근에 교차증여 과세사례, 회사를 분할과 영업의 양도, 일감을 몰아준 다음 흡수합병하는 일련의 거래(우회거래)를 한 것에 대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된다고 처분청의 손을 들어준 판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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