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회사소개
대표세무사 칼럼
[김완일의 절세가인] ‘설계도 없는' 가업상속공제는 사상누각이다
2024-06-24 08:2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33
첨부파일 : 0개

[김완일의 절세가인] ‘설계도 없는' 가업상속공제는 사상누각이다

◎ 상속세 과세 추이와 가업상속공제 적용 동향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2023년에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2022년(147개)에 비해 27.9% 증가한 188개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았고, 공제받은 금액은 총 8,378억 원으로 2022년(3,430억 원)에 비해 약 2.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가업상속공제의 공제금액이 2023년부터는 가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600억 원까지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기간도 2020년부터는 10년에서 7년으로, 2023년부터는 5년으로 완화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은 납세자의 평균액은 2022년에는 23억 원이던 것이 2023년에는 44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2022년부터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발표했다.

상속세 신고 건수는 2023년에는 18,282명으로서, 사망자 수 352,700명을 고려하면 사망자의 5.2%에 상당하는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신고 인원 중에는 절반에 상당하는 납세자의 재산가액은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에 있으며, 상속재산가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납세자의 신고 인원은 29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세청 보도내용과 맞물려 최근 대통령실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는 발표를 했다. 그동안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물가 상승에 따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온 반면,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28년째 그대로여서, 이러한 실정에 따라 현행 10억 원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2023년에 상속세 신고 인원 중에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20억 원 사이의 인원이 절반에 가깝고, 서울에서 집 한 채만 남기고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그 인원이 절반에 가깝다니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실태는 1997년 상속세를 개정할 때는 사망자의 1.15%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었는데 반해, 2023년에는 사망자의 5.2%에 상당하는 납세자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어 4.5배로 늘어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실태를 고려하여 대통령실의 상속세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계기로 주변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들도 상속세 과세제도에 대해 변화가 있을지 많은 관심을 보이고있다.

특히, 기업을 경영하는 납세자들도 상속세제 개편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가업승계를 해야 할지, 회사를 처분하여 금전으로 이전할지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과 관련한 지원의 내용과 동향, 그리고 컨설팅 방안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 가업상속공제 지원과 확대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인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술·경영 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전수를 위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2008년부터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종전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억 원까지 공제하던 것을 30억 원까지 공제하도록 그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매년 세법 개정을 통해 그 공제금액을 상향시켰으며,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해 왔다.

그동안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지원의 확대와 규제 완화를 위해 다양한 내용을 개선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는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 중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완화하기도 했고, 가업상속공제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피상속인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한 푼도 과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를 이월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2018년부터는 전문성을 가진 장수기업의 기술과 경영 비법의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제도의 취지와 과세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가업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300억 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500억 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피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경영해야 했으나 그 기간을 각각 20년 이상 및 30년 이상으로 조정했다.

한편, 2020년부터는 기업이 경제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 유지·자산 유지·고용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후관리 부담을 줄여 가업상속공제 활용도를 높였고, 탈세·회계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가업상속공제 관련 기업인의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했다. 2023년부터는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한도를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사후 관리 기간동안 적용되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제한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수와 총급여액 유지 기준 등을 완화했다.

이러한 지원 규모의 확대와 규제 완화를 하면서도 2014년부터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에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포함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 능력의 검증을 위해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하는 상속세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2021년부터는 4천억 원 미만으로, 2023년부터는 ‘5천억 원 미만’으로 중견기업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그렇지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사례의 평균액이 2022년에 23억 원, 2023년에는 44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중견기업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된 사례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 적용금액으로 추정해보면 공제를 적용받은 회사가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럼에도 증견기업에 대한 가업승계나 가업상속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이 있을 때마다 부자감세라는 비난을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가업승계나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독일이나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도입하고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양한 보완이 있었다. 그동안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였음에도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공제금액을 최대 6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완화하면서 적용한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사후관리의 위험과 미래의 불확실성 등으로 적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자녀 중 가업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 친족 승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혁신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마련하고자 2025년 상반기까지 현행 ‘가업’ 승계(친족) 개념을 ‘기업’ 승계로 용어를 변경하고, 승계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승계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고려하여 가업승계 컨설팅을 기획하는 전문가들과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인에게 다음 세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변화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제도는 독일의 승계제도를 상당히 차용했으며,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된 시점에는 독일의 제도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흉내만 내는 수준이었다. 약 20년이 지난 지금은 독일의 혜택을 거의 다 가져왔다고 판단되며, 가업승계제도가 더 이상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략 수립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한편, 친족 승계의 개념에서 기업 승계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기대해볼 만하다.

둘째,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위험이란 모든 것을 대비하고도 대비되지 않은 것이 위험이다. 상황은 다양하다. 업종과 가업 영위 기간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며칠 부족하거나, 뜻밖의 판단에 따라 업무 무관 자산이 폭등하기도 하고 늘 예상 밖의 상황이 생긴다. 심지어는 공동상속인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유동성과 백업을 준비해야 한다. 납세 재원의 준비는 늘 강조하고 싶다.

셋째, 설계도를 남겨야 한다. 이 부분이 필자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다. 가업승계의 실행은 그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승인한 창업주가 사라진 후에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분이 사라진 후에 그분의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다. 실제로 상황이 생기면 대부분 우왕좌왕한다. 따라서 핵심 계획서를 서류로 남길 것을 권하고 싶다. 설계도와 설계도를 설명하는 설명글이 꼭 필요하다. 유언장과는 다르게 사업과 관련한 지침과 의도 및 검토사항 등을 남길 필요가 있다. 선명한 기억보다 흐린 메모가 낫다. 오랜 시간 다양한 경험을 한 필자의 입장에서 조언 하고 싶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기자의 다른기사

출처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김완일의 절세가인] ‘설계도 없는' 가업상속공제는 사상누각이다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