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의 징세비 절감 노력
국세청에서는 2019년 7월에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사용자 친화적 신고환경 개선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공정과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빅데이터센터를 출범하였다. 빅데이터센터에서는 수집한 자료에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챗봇을 개발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실시간 채팅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에 많은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납세자의 신용카드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과세뿐만 아니라 징세업무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빅데이터센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아나가 부동산을 양도한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모두채움 서비스도 제공하여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640만명, 금년에는 700만명에게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 초과 납부한 1조 350억원을 환급하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한다.
모두채움서비스는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납세자가 1천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신고대상자의 70%에 상당하는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들이 하던 업무로 그동안 과세당국과 동반관계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어느 사이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세무사의최대 경쟁자는 국세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확장하고 있는 국세청의 모두채움서비스의 현황과 징세비 절감을 위한 개선과제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국세청의 모두채움서비스의 현황
최근에 모두채움서비스 적용대상이 점점 확대되면서 예상치 못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의 모두채움서비스 안내장에서 국세청은 확정세액이 아니라고 안내하면서도 반드시 ARS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고하라는 안내하면서 환급예상액 또는 납부예상세액을 명시하고 있다.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하면 추상적으로 성립한 상태에서 국가가 징수절차를 착수하기 위해서는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납세의무가 확정되어야 과세관청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징수적격 상태가 되는 것이다. 신고납부세목은 조세채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모두채움서비스 안내장 어디에도 과세표준의 산출과정은 나와 있지 않고 예상 산출세액만 안내하고 있어 납세의무의 확정과는 거리가 있다.
모두채움서비스에서 납부세액 산출과정에 사업소득이 있어 수입금액 일부가 누락되거나, 기타소득이 여러 개이면 건수별로 300만원 미만의 소액은 누락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공적연금소득,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누락되거나 기부금이 이중으로 공제되는 등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특히, 세무대리인이 관리하고 있던 납세자의 소득자료에 근거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모두채움서비스에서 안내한 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국세청 자료를 신뢰하고 안내문의 내용대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하게 되고,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만큼 추가 공제가 되어 모두채움서비스를 더 신뢰하고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유도광고 등을 통해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를 유도하여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를 국세청에 고발한 바 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세액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납세자가 느끼는 것은 삼쩜삼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납세자 편의도 좋지만 실적 위주의 과세행정이 징수기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고소득자나 다수의 타 소득을 가진 납세자까지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징세비 절감을 위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국세청에서는 빅데이터 센터를 개설하고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징세비 절감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징세비는 조세제도가 나라마다 달라 획일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유사한 일본과 OECD의 통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2020년에는 일본에서 100앤을 징수하는데 1.29앤이 발생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100원을 징수하는데 0.60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징세비는 일본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징세비 절감 노력과는 반대로,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징세비의 상당부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 국세청이 2024. 4 30.에 배부한 보도자료에는 국세청이 자진해서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460만명에게 1조350억원을 환급하기 위한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나와있다. 세금의 환급은 미리 납부한 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프리랜서 등을 중심으로 한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의 발생원인은 사업소득에 대한 과도한 원천징수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천징수제도는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시의적절하게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잠시 보관했다 다시 돌려주는 세액이 1조원이 넘어가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1998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부과 세목이었고, 세율은 1%에 불과하였다. 그러던 것이 신고납부세목으로 전환하면서 3%로 세율을 인상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원천징수대상자와 그 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환급세액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현행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는 세수 증대효과는 없이 과세관청이 불필요하게 직권 또는 신고에 따른 환급절차를 시행해야 하므로 일선 공무원의 국세행정 집행에 부담이 되고 있다. 납세자도 환급신청에 따른 수수료 등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한다. 업종별 원천징수 대상자에 대한 국세통계자료를 보면, 37개 업종에서도 병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직종에서 환급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5% 정도로 인상하여 정부의 사전 재원 확보비율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부담을 사전에 분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반면, 라이더 등과 같은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는 과세자료의 수집에 목적이 있는 만큼 원천징수세율은 0%에 근접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행정소요 감소 및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