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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가족 기업간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승계, 이제 끝났나?
2024-07-29 08:26
[김완일의 절세가인] ‘가족 기업간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승계, 이제 끝났나?
◎ 가족 기업간의 자본거래(퀀텀증감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동향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서비스 시장은 주로 장부 작성 대리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사업자에게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액공제를 통해 장부 작성을 유도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주로 세금 신고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금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부 작성의 필요성은 사실상 줄어들고 세무서비스 시장은 점점 축소되는 추세이다.
다른 한편으로 저성장, 복지재원의 증가, 여러 가지 감세 등의 원인으로 세입의 결손이 발생하자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등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세 부담이 늘어난 납세자는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적게 납부하기 위해 다양한 절세 방법을 찾게 된다. 이들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개한 절세 방법을 활용하거나, 조세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맞춤형 절세 방법을 찾는다.
조세 전문가들도 장부 작성 대리와 같은 세무서비스의 한계를 인식하고 절세를 지원하는 컨설팅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조세 전문가는 SNS를 통해 컨설팅 방안을 발굴하고 홍보한다. 절세 방법은 주로 세법의 흠결이나 거래 방법의 선택에 따른 세목 간 부담세액 차이 등을 찾아 납세자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납세자들이 무리하게 절세 방안을 활용하면 그 효과를 상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예를 들어, 납세자는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퇴직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고, 주식 평가액도 낮아져 가업승계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이용해 'CEO 퇴직Plan'을 활용하였고, 비상장 법인의 지배주주가 자녀 등의 특수관계자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해 약간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그 주주에게 초과 배당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활용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
'CEO 퇴직Plan'의 경우, 임원의 퇴직금 지급 배율을 3배로 제한하거나 보험의 계약 변경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규제하였고, 초과 배당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과세하되, 증여세가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기과세된 소득세는 세액 공제하도록 개정하였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특정 법인의 주식을 다른 법인이 취득하고 그 법인 주주가 저가 감자에 참여하는 등의 자본거래를 통해 다른 지배주주에게 이익이 이전되도록 하는 절세 컨설팅 방안을 규제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과세 당국은 납세자가 선택하는 절세 방안에 대해 새로운 개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중에 특정 법인을 통해 자본 거래를 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 의제의 적용과 컨설팅 활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 대한 개정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 개정안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를 대상으로 증여세를 과세했으나, 개정을 통해 흑자 영리법인의 주주에게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확대하는 개정이 있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러한 거래를 증여로 보아(증여의제)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으로 30% 이상 보유한 법인을 말한다.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거나 인수하는 경우,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로서, 주주가 얻는 이익이 1억 원 이상일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는 개인 주주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주주도 포함된다. 특정법인의 법인 주주가 저가로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게 되면, 그 이익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분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법인의 법인 주주가 저가로 유상감자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지배주주가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여부가 문제된 경우, 기존 해석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증여세 과세는 2004년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전에는 민법상의 증여, 증여의제, 증여추정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었다. 증여의제는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를 의미하며, 법률 규정을 통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추정은 반대 사실을 입증할 경우 추정이 번복되며, 이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자금이 실제로 증여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간의 매매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과세방식으로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공정하게 과세할 수 없는 한계로 2004년부터는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 세법에 증여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의제로 과세하거나 증여추정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법률로 규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일반적으로 정부와 같은 집행기관은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어 언제나 창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즉시 새로운 방패를 마련해 대안을 찾는다. 납세자가 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왜곡하면, 정부는 과세형평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방패로 대응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납세자는 각각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하며, 세법의 완성도를 높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게 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증여의제로 과세한다. 증여의제는 증여로 볼 수 있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해야 과세할 수 있다.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는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의 거래,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변제받는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통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이러한 거래에 대해 특정법인이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많은 조세전문가들은 예규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입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렇지만 특정법인이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에 대한 법률 개정에 주목해야 하며, 납세자들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납세자가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앞으로도 정부의 법률 개정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언이 필요하다.
그동안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저가로 유상감자하는 컨설팅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고, 일부에서는 유사컨설팅업체와 같은 선상에서 유튜브나 SNS를 통해 홍보하기도 했다. 이는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이 위험하고 어리석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당국의 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방식의 절세 컨설팅은 쉽게 적발될 수 있다. 세무당국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절세 방법을 파악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법적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는 납세자에게 큰 법적 리스크를 안겨준다. 잘못된 절세 시도는 과거의 모든 절세 효과를 무효화시키고, 막대한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셋째, 윤리적인 문제도 있다. 공정한 세금 납부는 사회적 책임이다. 편법적인 절세 방법을 유도하는 것은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이익은 특정한 몇 사람이 보고, 납세자들의 신뢰 훼손에 의한 뒷감당은 여럿이 나누는 현상이 되풀이된다. 또한 조세전문가 간의 신뢰성까지 훼손시킬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자본거래에 대해 과세가 불가능할 수 있지만,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러한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은 납세자와 조세전문가 모두에게 큰 부담과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납세자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하며, 조세전문가는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조세전문가와 납세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는 길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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