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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빚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과세되나?
2024-08-05 09:0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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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빚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과세되나?


◎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 논란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들이 사건에 연루될 때마다 다양한 가십거리가 생긴다. 최근 한 골프선수의 아버지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의견과 함께,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온라인에서 퍼지며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세금 관련 가십거리는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유명 연예인이나 권력자들이 세금을 피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모든 경우에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 것까지 과세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감정에 어긋난다. 과거에는 채무면제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했으나, 최근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빚은 대신 갚아준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에 대해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면, 가족 간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훼손될 것이다. 이를 고려해 재산을 저가로 양수받거나 채무면제를 받는 등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되, 저가로 양수한 자, 채무자, 부동산 무상사용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부모가 자식의 사업자금을 대주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보증을 서주고 전 재산을 날렸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사업 실패로 인해 부모가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로 나앉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부모가 자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있을까?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때에는 연대보증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어서, 집안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 가족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많았다.

채무면제와 관련하여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이다. 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와 같은 사례에서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면제, 그리고 컨설팅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채무면제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와 면제

민법에서는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만, 민법에서 정한 증여를 하지 않고 타인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인수하거나 대신 변제해주는 것도 채무 상당액의 금전을 증여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

기업회계에서는 채무의 면제나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고, 세법에서는 채무면제이익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타인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인수하거나 대신 변제해 주는 것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따라서,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줌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 발생하지만,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어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증여자가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추가증여로 보지 않지만, 연대납부의무자가 아닌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새로운 증여에 해당한다.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증여세가 면제된 경우, 증여자는 그 면제된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한편, 부모가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그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수증자가 무재산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 부모에게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한다. 현금증여는 민법상 증여로서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우선,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해 주면, 채무자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납세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다.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면, 채무자는 채무면제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납세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채무자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 역시 납세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다.

자녀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자녀가 사업에 실패해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때 수증자가 면제받은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증여자는 연대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가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그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무재산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이 경우 부모에게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한다. 현금증여는 민법상 증여로서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의 채무를 갚아줄 때는 채무를 직접 갚아주는 것이 지혜롭다. 또한, 부동산으로 채무를 대신 갚아줄 때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채무면제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 상황에 맞는 법적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다. 구체적인 사례와 법적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절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 대해 지원할 때 증여세의 면제 여부와 연대납부의무의 유무는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출처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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