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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금투세 폐지’시 자기주식 취득 과세와 컨설팅
2024-08-12 08: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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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금투세 폐지’시 자기주식 취득 과세와 컨설팅



◎ 금융투자소득세 개정 동향

국세청이 발간한 '주식과 세금'이라는 책자에서 절세 팁으로 소개된 "외국 주식을 거래할 경우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한 다음 주식을 팔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는 내용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는 부부 간 증여세 한도가 높고, 증여 후 양도하면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절세 팁도 이제 쓸모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 7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부터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 도입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발표가 그대로 실행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2020년에 개정하고 2023년부터 시행하려던 법을 2년 유예 후 이번에는 아예 폐지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규정도 원래대로 양도소득세로 과세될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전제로 2025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포함된다. 이를 양도할 때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발표되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이 소개한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한 다음 주식을 팔면 세금이 없다’는 절세 상식은 쓸모없어지게 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표를 계기로 컨설팅에 활용되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주목받고 있다. 절세 컨설팅에 활용되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일시보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주식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를 일시보유 목적으로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므로, 배우자 등에게 증여 후 일시보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진다. 반면, 주식을 증여한 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이 주식을 소각하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과세당국이 이익소각 거래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사례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어 납세자들은 이익소각을 컨설팅 소재로 활용하던 것을 중단하고 관망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심판원의 결정과 증여세 세율의 인하로 인해 이익소각을 활용하는 방식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계기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과세방식과 컨설팅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일시보유 또는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방법

자기주식의 취득은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법인 스스로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이 과정이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일시보유 목적의 취득은 자산거래로, 소각이나 자본 환급은 자본거래로 보지만, 이 판단은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하다.

자기주식 취득이 자본거래인지 자산거래(손익거래)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에서 여러 차이(소득구분, 적용세율, 원천징수의무 등)가 발생한다. 과세당국은 자기주식의 매매가 단순한 주식 매매인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며,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거래는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자기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때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는 필요경비와,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필요경비는 서로 다르다. 자본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의제배당은 주주가 취득한 금전이나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그 주식이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발생한다. 주식이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주식이나 출자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취득 원인이 상속이나 증여일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직접적인 부수비용을 가산해 계산한다.

반면, 자산거래로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한다.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금융투자소득을 주식 등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양도소득 계산 시의 필요경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주식을 양도하기 1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2023년부터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이긴 하나, 주식 소각 등 자본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주식 등 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그동안 자기주식 거래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추징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일부에서는 이를 조세회피행위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주식 거래는 비상장법인의 유보금이 많아도 주식 처분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의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는 그 목적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일시보유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며, 주식 소각이나 자본 환급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일시보유 목적의 거래에서는 대주주에게 20%(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 소각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주식을 증여한 시점과 이익 소각 시점이 가까운 경우에는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이익 소각 직전에 주식을 증여하면, 배우자의 경우 10년마다 6억 원,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억 원 미만인 경우 10%~3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히,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 적용되던 10% 세율을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함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후 이익 소각을 활용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자기주식 거래를 조세회피행위로 단정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거래가 가장거래에 해당하지 않거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한데 대한 보상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고 판시했다. 또한, 소각된 자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것에 대해 조세심판원(조심2023서6845, 2024.06.03.)도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2024년도 하반기가 시작되었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익 소각은 대가와 필요경비의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종합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주식을 취득한 해와 소각한 해가 서로 다를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식에 따라 소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의제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 부과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출처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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