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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상속 전 꼭 챙겨야 할 가지급금 ‘채무, 병원비, 부양비용’
2024-09-09 08:2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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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상속 전 꼭 챙겨야 할 가지급금 ‘채무, 병원비, 부양비용’

◎ 부모 부양에 따른 비용 부담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효를 중시해 부모를 자녀가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사회 변화와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노인 부양이 가족 간 큰 부담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처럼, 장기적인 노인 부양은 가족 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 부양에 따른 비용 부담과 남은 재산 분배에 대한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 남은 가족들 사이에 남게 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노후준비가 부족한 경우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고, 남은 재산이 주택과 같은 부동산으로만 존재한다면 당장 처분도 어려워 가족들이 부담을 나누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모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업 실패, 혹은 생전 사업과 관련된 사후 채무로 인해 자녀들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상속세 계산 시, 부모가 남긴 채무를 상속인이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모호한 경우도 많다.

과세당국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 개시 시점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고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병원비 등은 자녀들이 분담해도 상속재산평가 시 부동산 가액 전체가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며, 자녀가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없으면 상속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속세 과세와 관련된 채무 범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 범위와 절세 컨설팅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간략히 정리한다.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범위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확정된 채무로, 공과금 외에도 모든 부채를 포함한다.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는 이유는 상속개시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그가 부담해야 할 의무도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해당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은 합당하다.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 중 하나는 금전의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부채다. 소비대차는 한쪽 당사자가 금전 또는 대체물을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상대방은 동등한 가치의 물품 또는 금전으로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소비대차 계약으로 부담한 채무, 특히 미지급 이자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단,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에 빠져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된다. 만약 연대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라면, 피상속인의 부담이 커지게 되어 상속인이 해당 금액을 구상권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대보증금은 반환의무자 기준으로 판단되어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고용한 직원들의 퇴직금도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간주되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사업을 운영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장부에 기록된 채무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되어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 공적 기관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으며, 그 외 개인이나 비공적 기관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확인서, 담보설정 서류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할 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별한 사항이므로, 그 존재와 관련된 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자에게 있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부모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이 예정되어 있는 부모의 재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절세 방법이다. 부모가 의식불명과 같이 본인의 의사대로 결정할 수 없는 행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의 배우자나 자녀들에 의존하게 된다. 이 경우 생활비는 그 배우자나 자녀들이 부담하게 되고, 가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대부분 의료비와 같은 생활비는 서로 분담을 하지 않으려 하고, 상속재산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게 된다.

그동안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범위에서 과세당국과 분쟁이 되는 것도 대체로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예금과 같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금을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가족 간에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추후에 그 재산을 배분할 때 병원비 등을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소득이 없는 부모나 행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예금이 있다고 해도 인출할 수 없으므로 자녀 등이 대출을 받아 병원비, 간병비 등을 부담하고 추후 상속개시 이후에 정산하기도 한다.

이 경우 과세당국과 분쟁 없이 부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관련 비용을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그 지출처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부모가 현금과 같은 유동성이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약정을 통해 분담하고, 추후 주택을 처분할 때 매매대금에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과세당국과 채무 공제와 관련한 분쟁사례를 보면, 그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결제하는 등으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고 추후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그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표현하면 피상속인의 채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녀 등에게 적정한 시가로 매매를 하고 그 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도 하지만,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로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절세를 위해서는 부모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다.

한편 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가지급금의 실질적 채무성 확인이 문제가 된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지출을 임시로 처리하는 금액으로, 세법상 상속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지급금이 실제 채무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회계 처리나 명목상의 금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채무로서 존재하는 금액임을 증명해야 한다.

가지급금이 실질적인 채무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상환 스케줄 등 명확한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가지급금은 상속 채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가지급금과 상속인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속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지급금이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 간의 명확한 거래에 기초해야 한다. 즉, 가지급금이 피상속인이 사업에서 발생한 실질적인 채무임이 밝혀져야 하며, 상속인이 해당 채무를 상속받는다는 사실도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가지급금이 상속인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인 거래로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상속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인과의 거래가 정상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