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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자사주로 승계한다’는 어설픈 아이디어의 덫
2024-09-19 08:2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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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자사주로 승계한다’는 어설픈 아이디어의 덫


◎ 자본거래에 대한 컨설팅 동향

국세청에서는 새로 취임한 국세청장 주제로 전국 관서장회의를 개최하면서,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과 시장 경쟁을 위협하는 고의적 탈세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장의 탈세 대응은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컨설팅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세무 서비스 시장이 무척 어려워지자 너도 나도 컨설팅을 한다며 컨설팅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그중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거래를 통한 컨설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거래에 대한 컨설팅은 상법, 자본시장법, 세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어 어설픈 지식으로 진행했다가는 낭패를 겪기도 한다.

주변에서 알려진 컨설팅 사례 중 가업승계를 진행하다가 적용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추징세액이 크게 발생하자 증여 취소를 고민하기도 하고, 유상증자 시 평가액에 오류가 있어 불균등 증자에 따른 세금이 크게 추징되기도 하며, 주식평가를 잘못한 가격으로 매매가격을 결정하여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주식 이동과 같은 자본거래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세금이 추징되려 하면, 필자를 주식 이동 분야의 전문가라면서 해결 방법을 물으려 찾아오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어 안타까운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최근에는 금년도 개정 세법안에서 ‘가족기업 간의 자본거래’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발표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법인을 신설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런 컨설팅은 외형적인 요건은 성립될 수 있으나 실질과세원칙에서 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라며 얼토당토않은 새로운 유형의 사례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 총수가 1만 주인 회사에서 아버지가 100%를 보유하던 주식 중 90%에 해당하는 9,000주를 회사가 자사주로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 10%인 1,000주를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방안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아이디어는 자기주식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자사주 취득은 일시보유 목적으로 취득하기도 하고,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기도 하지만,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그 회사의 주식 평가액은 그 취득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이 있을 때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정리하고, 이를 활용한 컨설팅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 자기주식의 취득과 평가

자기주식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사유나 특정 목적으로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과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 특별한 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였으나, 개정 상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였다. 자기주식은 과거에는 자산으로 보는 견해에 따라 자산 항목으로 분류되기도 했으나, 현행 상법에서는 미발행주식으로 보는 견해에 따라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자본조정으로 분류하여 자본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안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고려할 요소가 많다. 우선, 비상장회사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회사와 주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면, 법인은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법인세법에서 익금산입해야 한다. 또한, 양도자인 주주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여 저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자기주식 취득 이전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면 된다. 그러나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이익소각이나 자본감소, 일시보유 목적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적용이 달라져 평가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감소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주주의 출자금을 환급한 것으로 본다. 이때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서 해당 주식수를 제외한다. 반면, 일시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한편, 일시보유목적의 자기주식은 취득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해당 법인의 실질적인 가치 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에 재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평가기준일에 방정식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 반면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수는 제외하고 평가해야 한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어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 반면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하기 어려워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동일하게 회사에 투자했음에도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유동성에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비상장회사에서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배당을 통해 자본이익을 추구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주가 자본이익을 취하는 방법은 배당과 자사주 매각(소각, 감자)뿐이다.

배당금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45%의 세율로 과세되고, 여기에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과세한다. 이러한 이유로 배당을 통해 회사의 잉여금을 인출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비상장주식의 처분이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회사의 경영권 문제가 발생하므로, 일시보유 목적으로 회사에 주식을 처분하는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한다.

이 경우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저가로 소각하면 기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고가로 소각하면 해당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으로 얻는 이득은 사례에 따라 세율 차이에 따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 없다.

다만, 자기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면 발행주식총수에서 이를 차감하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이익소각액의 10%에 해당하는 유상감자 반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해당 법인의 실제 수익력과 10%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금액으로 평가액에 차이가 생길 뿐, 다른 실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컨설팅 소재로 활용하려면,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핵심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실행하는 것이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주식의 일시보유 목적과 소각 목적에 따라 평가액은 달라진다. 특히, 저가 소각 후 남은 주식의 가치를 직관적으로 평가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 상상할 수 없는 과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절세 전략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거래의 재구성과 실질과세라는 만능 도구로 접근해 보면, 이러한 조악한 테크닉은 과세관청을 기망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활용한 컨설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과 세법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단순히 절세만을 목적으로 한 전략은 오히려 더 큰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질과세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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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