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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두려움 대처법
2017-08-21 13:2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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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두려움 대처법

 

◇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동향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과세당국에서는 대재산가와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세행위를 분석하고,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탈세행위 근절을 통한 공평과세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을 새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체 사주 등 대재산가들이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증여하는 행위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등의 탈세 행위에 대해 조사를 적극 강화하기로 세무조사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세무조사의 대상으로는 기업 자금으로 사주일가의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서 법인세나 증여세를 누락하거나, 변칙 자본거래와 주식 명의신탁 등을 이용해 편법으로 상속·증여를 하면서 세금을 누락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기업사주의 불법자금 유출과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등 지능적인 변칙거래를 집중 관리하고 조사해 탈루혐의가 큰 대상자에 대해서는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위장 계열사 등을 활용한 신종 탈루 유형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예고하였다고 한다.

과세당국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증여를 하거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등의 탈세 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이다. 따라서 선량한 납세자는 막연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발생된 경제적 사건이 불법적인 탈세에 해당되는지 또는 합법적인 절세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하여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한다는 탈세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뜻하고,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뜻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절세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에서도 세금절약가이드라는 책을 발간하여 소개하고 있을 만큼 합법적인 절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과세당국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증여하는 행위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등의 탈세 행위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 우선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되는 거래가 있는지, 불법적인 상속·증여가 있는 지는 과세당국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판단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른 납세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의 목적으로 수집한 부동산·금융재산 등의 재산자료를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로 매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고액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거나 증여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자,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이 수용된 자로서 일정연령 이상인 자,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해 인별 재산과세자료를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과세당국의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파악되는 탈세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다.

이러한 탈세혐의자라고 하더라도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의 경우에는 예시규정에서 제시한 기준에 해당되어야 과세할 수 있다. 이 때 적용하는 기준은 시가의 범위, 주식이동에 따른 지분 변동 등에 따른 비율 또는 금액 등으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절세방안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증여의 개념을 세법에 규정하면서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를 도입할 때 납세자는 물론 조세전문가들도 법적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무척 두려워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연이어 나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증여의 개념에는 해당되더라도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증여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과세대상이 되지만, 증여의 개념에는 해당될지라도 개별 예시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범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절세의 방안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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