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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장외주식 거래가액' 시가적용의 위험성
2017-08-28 13:2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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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장외주식 거래가액' 시가적용의 위험성

 

◇ 비상장주식의 거래동향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일부 바이오 주식 등이 인터넷상에서 높은 가격으로 소량 거래되는 사례가액도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혼선을 겪고 있다.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사례가액이 확인되면 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게 된다.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거래하게 된다. 이러한 세법상 시가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를 긍정하지 아니함에도 그렇게 거래할 수밖에 없고, 세법상의 시가로 거래하지 아니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기도 하고, 고가‧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 세법에서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액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는 법인의 업종과 특성 등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객관성에 의심을 받기도 한다.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부의 주식의 경우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회사의 주당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일부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절반 정도에 거래되는 주식이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이오 주식으로 분류되는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순이익 대비 주가수준을 보여주는 PER가 176.40배가 형성되고 있고 자산가치 대비 현재의 주가수준을 나타내는 PBR은 6.22배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장치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아자동차의 경우에는 PER은 5.12배로 형성되고 있고, PBR은 0.52배를 나타내고 있다.

상장주식과는 달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세법에서 업종에 관계없이 PER은 10배, PBR은 1배로 한 가액을 가중평균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인터넷에서 소량 거래되는 가액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일부의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의 수십배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면 납세자와 과세당국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보충적 평가액과 사례가액과의 차이가 현저히 크게 발생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시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사례가액 적용에 대한 세법 규정

세법에서는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거나 거래가액의 적용기준은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이 때 적용하는 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거래된 사례가액을 적용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사례가액을 적용할 때에는 일부 소량 거래된 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면 그 평가액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 중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 또는 3억원 이하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거래된 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법의 규정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실무에서는 기업의 가치와 전혀 다르게 사례가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시가가 왜곡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공식 장외주식시장 'K-OTC' 이외에 사설장외주식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사설장외주식 사이트에서는 정보 유통이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고, 일부의 경우에는 소위 투자전문가로 불리는 일반인 및 불법 브로커들의 호재성 허위사실 유포 등 주가를 부양하여 거래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되어 비정상적으로 시가가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거래된 결과가 과세당국에 신고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이를 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 절세전략

이상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비록 사례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사설장외주식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시세의 등락도 크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가로 적용하기에는 공정과세를 저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사설장외주식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거래된 수량 및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에서 발생된 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에 자문을 거쳐서 확정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거래된 사례가액의 시가적용이 불합리하거나 사례가액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는 평가심의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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