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회사소개
대표세무사 칼럼
[절세가인] 상속앞둔 부모들의 고민해결법
2017-09-04 13:2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976
첨부파일 : 0개

[절세가인] 상속앞둔 부모들의 고민해결법

 

♦ 자녀에 대한 재산의 무상이전 경향

최근에는 가족간에도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하였을 때 상속인들 사이에는 서로 많은 재산을 차지하려는 탓에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필자는 상속·증여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서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인들 사이에는 서로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세 신고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상속인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상속재산 분쟁에 대해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하여도 상속인들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의 배우자까지 가세하기 때문에 해결이 더욱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재산이 많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자녀들 사이에 발생할 재산 분배의 갈등을 사전에 정리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여방안에 대해 상담을 원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절세의 측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된 평가차액, 즉 자본이득이 많이 발생한 재산을 우선적으로 증여하기를 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면 피상속인·증여자가 보유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방식의 이해와 이를 활용한 절세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무상이전 재산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와 우리나라의 과세방법의 특성

우리나라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상속·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이와 같은 과세방법의 채택에 따라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와 같은 무상이전자가 당초 취득당시의 취득가액과 상속이나 증여할 때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한 푼도 과세하지 않게 된다.

상속·증여재산과 관련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법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이 상속·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신취득가액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일본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양도할 때 피상속인·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승계취득가액 기준방법이 있다. 승계취득가액 기준방법은 무상이전시에는 피상속인·증여자의 자본이득의 실현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수증자 등의 무상취득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유상 양도할 때 실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한편 상속·증여 등의 원인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이 무상이전 될 때 자본이득세와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상속·증여시점에 무상이전자의 자본이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아 과세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자본이득세를 먼저 과세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나중에 과세하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자본이득세를 나중에 과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세방식을 적용할 때에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계산된 세액을 다음에 계산하는 세목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서는 무상이전자가 얻은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한 푼도 과세되지 않게 되어 과세의 공평성에서 결함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이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 감면을 받은 재산과 같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면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피상속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승계취득가액 기준방법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현행 우리나라의 신취득가액 기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 절세방안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과세할 때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0년 이내, 손자 등과 같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를 과세한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되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한다. 이 경우에 증여자가 취득일부터 증여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또는 5년 이후에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자녀에게 재산증여를 고려할 때 재산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된 자본이득이 많이 발생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그 만큼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20년 전에 1억원에 취득하였던 토지가액이 5억원이 되었을 때 증여하면 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료되고,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되 기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하게 된다.

이 경우에 1억원에 취득하였다가 5억원으로 가치가 증가된 재산을 그대로 증여하면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5억원을 증여할 수 있지만, 이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자녀 등에게 증여한다면 그 평가차액 4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9500만원을 납부하고 잔액 4억500만원을 증여하게 되고, 증여재산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1억2500만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잔액 3억7500만원을 증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본이득이 많이 발생된 재산을 그대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에서는 무상이전자가 보유단계에서 발생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보유기간동안 발생된 자본이득이 많은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고, 증여재산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면 절세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