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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자기주식의 취득 ‘독이 든 성배’ 될 수 있다
2024-10-14 08:4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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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자기주식의 취득 ‘독이 든 성배’ 될 수 있다


◎ 유가증권의 거래에 대한 과세동향

세법에서는 유가증권과 관련된 거래에 다양한 과세방법이 적용되고, 예외적인 부분이 많아 경험이 부족한 전문가들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는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고,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고가로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 반면, 저가로 취득하여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로 과세한다. 특히,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는, 즉 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여러 후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자본거래를 다룰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간과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가대로 취득해야 한다. 법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면 그 차액은 과세소득으로 가산하고, 시가보다 고가로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어 차액이 손금에서 부인된다. 주주 입장에서는 법인이 일시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목적으로 취득하면, 양도한 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감자나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법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한 주주는 손실을 보게 되지만, 남아있는 주주에게는 이익이 발생하고, 이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이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법인, 주식을 양도한 주주, 남아있는 주주에게는 각각 변경에 따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세법에서는 대주주 여부나 시가와의 차액 비율 30% 또는 3억원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절세 컨설팅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자기주식 취득 및 감자 또는 소각 과정을 중심으로 과세방법과 컨설팅 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 자기주식 취득과 감자 또는 소각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감자 또는 소각할 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로 거래했는지 여부, 둘째, 주식을 소각할 때 주주들 간의 지분 변동에 따른 증여 이익 과세 여부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 시가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되고, 낮은 금액으로 취득하면 차액에 대해 익금산입 문제가 발생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매입할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만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이는 개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도자에게 직접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저가 매입한 유가증권에 대해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익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로 과세되지만,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하여 추후 처분 시 손금으로 산입된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고, 이로 인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된다.

또한,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감자하거나 소각할 때, 주식을 소각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가 이익을 얻게 된다. 이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대주주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소유 주식의 액면가가 3억 원 이상일 때 해당된다.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의 30% 또는 3억 원을 초과해야 과세대상이 된다. 주식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을 경우, 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각하면 소각한 주주가 이익을 얻게 되고, 이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도 이익이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 30% 또는 3억 원을 초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인이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감자하거나 소각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해당 주식을 소유한 개인 주주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감자 또는 소각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이러한 거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일부는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이 세법상 특별히 규제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하나의 투자 방법에 해당한다.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유동화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자본 충실의 원칙과 주주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로 간주하며,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러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평가액의 적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례가액이 없는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되며, 자기주식을 거래하기 직전에 일시적·우발적 사건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에 대비해 전후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2011년 개정된 상법에 따라 비상장 기업의 자사주 취득이 더욱 명확해졌으며,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기업이 자본구조를 최적화하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가업 승계나 증여 계획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자기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주식 평가에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또한, 가업 승계 시 업무무관 자산 이슈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기주식은 수단일 뿐이며, 전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수단과 병행해 사용되어져야 한다. 결국 자기주식은 매우 유용한 도구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자칫 잘못하면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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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