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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법인자산 감정평가의 '울며겨자먹기'
2024-10-07 08:3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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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법인자산 감정평가의 '울며겨자먹기'



◎ 법인 보유자산에 대한 감정가액 적용 동향

최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장부에 반영된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이나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의 소급감정 동향에 대해 자주 문의를 받는다.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감정가액은 그 평가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본 거래와 관련한 컨설팅에서 비상장주식의 시가 결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그 과정에 산정하는 순자산가치 평가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많아 빈번하게 질문을 받는다.

자주 질문을 하는 이유는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평가하거나 가감하는 요소에 대해 사소한 실수가 발생해도 평가액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어 그 평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에서는 여유 있는 가액으로 평가하여 위험으로부터 회피한다는 안타까운 사례도 보고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실제 평가액보다 높게 평가함으로써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순자산가치는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때 순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 후,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하고 여기에 영업권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시가를 적용할 때 가장 불확실한 요소는 감정가액의 적용이다. 감정가액의 발생 원인은 회계감사 대상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공정가액으로 반영하기 위해 평가한 감정가액과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적용 여부로 볼 수 있다.

우선,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반영할 때, 평가한 감정가액은 장부가액에 반영한다. 이때 나타난 자산의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의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 처리하고, 그 평가이익을 유보금으로 소득처분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이러한 감정가액의 적용과 과세방식으로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과 장부가액, 그리고 유보금액의 가산 여부에 대해 매우 불확실하게 생각한다.

또한,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에 사례가액이 없는 부동산 등에 대한 소급감정 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자주 질문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법인에서 공정가액을 장부에 반영하기 위한 감정가액, 국세청의 소급감정사업, 그리고 컨설팅에 따른 고려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 순자산가액의 산정과 감정가액의 적용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 평가방법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감정가액과 같은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한다. 이때 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감정가액의 경우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한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감정가액의 적용과 관련한 첫 번째 고려사항은 회계감사 대상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때 공정가액을 반영하여 수정한 장부가액의 적용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순자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만, 장부가액을 수정하여 증액 처리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정가액을 반영하기 위해 감정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수정함에 따라 발생한 자산의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마이너스 유보금으로 관리하고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 과세한다.

이 경우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사용해야 한다. 세무상 장부가액은 감정가액을 반영한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서 유보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즉, 세무상 장부가액은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자산의 평가이익을 반영한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하고 소득 처분한 마이너스 유보금을 가감하여 계산하면 당초의 취득가액이 된다. 그동안 장부가액의 적용에 대해 국세청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적용해왔으나,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최근에는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한 평가원칙, 즉 세법에서 정한 사례가액이 확인되면 그 사례가액을,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세무상 취득가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 적용 여부이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주 질문을 받는다. 국세청은 현실적으로 감정평가사업을 수행하면서 소급감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급감정에 대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에 평가기준일을 감정평가기준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결정한 처분도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다.

최근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 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으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비상장주식 평가의 목적이 신고납부 세목에 해당하는지, 부과과세 세목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자본거래에 대한 컨설팅의 핵심은 시가 평가이다. 매매, 합병, 증자, 감자, 현물출자 등의 주식 이동 시 시가 평가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달라져 예상치 못한 세금이 추징된다.

특히, 감정가액의 적용과 관련한 시가 결정은 최근과 같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없었다고 생각되며, 소급 감정가액의 적용도 기획재정부 해석에서는 평가기간 + 1일로 소급 감정한 가액이 패소하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를 평가기준일로 하고, 신고기한 이후에 소급감정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더욱 혼란스러움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감정평가의 대상은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감정가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감정가액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건설업을 하는 법인과 같이 건실한 기업으로 보이기 위해 장기간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 장부가액이 실제보다 높은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음에도 감가상각이 종료되어 비망기록만 남아 있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이 있으나 장부가액이 실제보다 낮은 경우 등 해당 법인의 사정에 따라 장부가액과 실제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을 제외한 해당 재산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해야 하며,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 “가격 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 이내에 존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주식의 평가와 시가 평가는 여전히 명확한 해답이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다양한 시각에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때, 가격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면, 상속 및 증여의 경우 차이 나는 금액에 따라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는 소명 과정이나 불복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아져서 세무리스크가 증가한다. 납세자가 부과될 세금의 정확한 금액을 예측할 수 없고, 이에 대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이다.

가격을 낮춰야 상속 및 증여세가 유리한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가격을 높여야 자본거래가 유리한 경우도 존재한다. 전자는 즉각적인 상속 및 증여세의 감소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후자는 자본거래 과정에서 지분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납세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과세 관청의 추가 조사나 요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다. 법률이 정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과세 관청과의 스트레스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컨설팅은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통해 설계하고, 이를 고객을 납득시키며, 과세 관청을 설득하거나 불복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