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회사소개
대표세무사 칼럼
[김완일의 절세가인] ‘불균등 증자’ 세무조사를 대비해야 한다
2024-09-30 13:3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8
첨부파일 : 0개

[김완일의 절세가인] ‘불균등 증자’ 세무조사를 대비해야 한다


◎ 불균등 증자에 대한 과세동향


최근 자주 받는 질문은 불균등 증자다. 불균등 증자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증자하지 않아, 증자 후 지분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배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존 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하거나, 다른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 최근에는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 외부에서 빌린 자금이 있을 때 그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가수금의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도 많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규모를 확장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필요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빌릴 수도 있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은행 등에서 자금을 빌리기 어려워 기존 주주가 증자에 참여하거나 외부 투자를 받게 된다.

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 중 신주 인수에 참여하지 않거나 실권하거나,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 주식 보유 비율이 달라진다. 이를 불균등 증자라고 한다. 불균등 증자로 인해 기존 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신주 인수를 포기한 것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거나, 신주의 발행가액과 시가 차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보유한 주식의 지분 비율대로 증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령 지분 비율이 다르더라도 주식의 평가액대로 신주를 발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평가액대로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균등 증자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하면 신주를 인수하는 사람에게 증여 이익이 발생하고,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면 기존 주주에게 증여 이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때는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로 구분한다. 또한 배정된 신주를 인수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하거나 배정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배정 방식 등으로 나누고, 전환주식의 전환권 행사 시 발생하는 전환이익에 대해서는 전환주식을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와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증자 유형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과 증여 이익 계산 방식 등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불균등 증자에 따른 과세요건과 컨설팅 방안을 간략히 정리한다.

◎ 불균등 증자 유형별 과세요건

불균등 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은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와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신주를 발행할 때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재배정을 하지 않고 실권 처리하는 경우, 제3자 배정하는 경우로 구분하며, 전환주식의 전환권 행사 시 발생하는 전환이익에 대해서는 전환주식을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와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총 8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 대해 과세할 때는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의 성립 여부, 증자 전·후 주식 평가액의 차이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1인 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인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불균등 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모두 암기하기는 어렵지만, 원리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성립과 무관하게 과세한다. 그 이유는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할 때 실권주를 추가로 인수하면 인수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증여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실권 처리하는 경우 지분율이 증가하며, 이때 발생하는 증여 이익은 자신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실권한 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반대로, 고가 발행의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신주 인수가 비정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주를 포기한 주주의 몫을 다른 사람이 고가로 인수하였다면,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사람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에게 시가와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넘겨주게 된다. 이 경우 신주를 인수한 사람과 신주를 포기한 주주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으로 성립되어 증여이익이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불균등 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자 전·후 주식 평가액의 차이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1인 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저가 발행이나 고가 발행의 구분 없이 주주 중 신주 인수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실권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자 전·후 주식 평가액의 차이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1인 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는 기존 주주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그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환주식의 전환권 행사 시 전환주식을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와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리로, 저가 발행의 경우 교부받은 자는 특수관계인의 성립과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되고, 고가 발행의 경우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증여이익이 발생하므로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가 성립되어야 과세할 수 있다.

이처럼, 실권주를 인수하는 의사결정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며, 다른 사람이 실권주를 취득하는 의사결정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어야 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요건과 30% 또는 3억원 Rule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주식을 유상증자할 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불균등 증자는 주주 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등 증자를 할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례는 대체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증자를 진행하며, 증자 전 회사의 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균등 증자를 할 때 증자일에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가결산을 하고, 정확한 평가액을 산정한 후 신주의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불균등 증자를 통해 회사의 지배구조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주식평가액이 높게 평가되거나 낮게 평가되는 시점, 즉, 금년에 증자할지 내년에 증자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수금의 출자전환’도 회사의 주식 가치 변동상태를 고려하여 지배구조 변경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거나 신사업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도 흔히 발생한다.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증자하는 경우,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할 때는 특수관계인 요건과 주식 평가액의 차이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1인 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인 요건과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회사가 신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투자를 요청하면서 신주를 발행하는 가액은 대체로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며, 투자자는 이를 수락하여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의 성립과 무관하게 과세가 이루어져 국회에서도 개정을 검토한 바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투자를 받을 때 투자자와 회사의 주주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인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불균등 증자로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증자가액 산정이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투자 의지와 사업 의지를 조율하여 결정되었더라도 과세 관청과의 마찰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그 이유는 진실에 기반한 투자와 탈세가 외형상으로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듯이, 불균등 증자 시 몇 가지만 주의를 기울이고 챙기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 컨설팅은 늘 정답이 없는 미로에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것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