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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연말은 주식이동 시기를 고려할 ‘적기’
2024-12-02 09:0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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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연말은 주식이동 시기를 고려할 ‘적기’



◎ 주식이동에 대한 과세 및 컨설팅 동향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다. 필자는 기업에서 주식이동을 고려할 때 연말이 중요한 시기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실제로 연말이 다가올수록 주식이동을 검토하거나 계획하는 기업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증여 유형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국세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간 다주택자 중과세의 영향으로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면서 부동산 증여 비율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유가증권의 증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가증권 증여 추세에 발맞춰 과세당국은 세부담 없이 이루어지는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이동조사를 강화해 왔다. 특히, 2004년부터 시행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정착되면서 주식이동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특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된 이후, 불합리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흑자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얻는 이익으로 해당 법인의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는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인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가족법인을 활용한 주식이동에 대해 조그만 틈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2025년부터는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를 과세 범위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주식이동을 통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당국은 주식의 매매, 증자, 감자, 합병 등과 관련한 재산의 무상이전 사례를 다양하게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시 규정은 납세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부주의한 거래로 인해 증여세와 같은 세금이 과세될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이러한 과세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평가액의 적정성이다. 주식이동 시 정확한 평가 없이 거래를 진행하면 세법상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시가와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이 추징될 위험이 크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과세당국이 부당한 거래로 간주하는 기준은 세법에서 정한 평가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수익 흐름과 자산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평가 시 수익가치에 60%, 자산가치에 40%의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익가치가 평가액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이때 적용되는 수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수익 흐름 중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식이동을 계획 중인 법인은 해당 법인의 수익 흐름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주식이동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비상장주식 평가의 기본 요소와 함께 연말에 주식이동을 고려할 때 시기 선택 및 효과적인 컨설팅 방안을 간략히 정리한다.

◎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원리

주식이동은 매매, 상속, 증여 등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며, 불균등 증자, 감자, 합병 등 간접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주식이동은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부모, 형제,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 경우, 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른 가격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될 위험이 크다.

세법에서 정한 가액은 사례가액이 확인되면 그 사례가액을 적용하고,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세법에서 정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장주식의 경우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므로 그 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다만, 상속·증여 시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간주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사례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우선 적용하며,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해 평가한다. 다만,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경우에는 2: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다.

예외적으로, 청산법인, 사업 개시 전 법인,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그리고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이 경우 순자산가치는 평가대상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적정 이자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순자산가치는 배당 등으로 자산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는 한, 인위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적어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러나 순손익가치는 주식이동을 실행하는 시기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어, 시기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때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3, 이전 2년 사업연도에 2, 이전 3년 사업연도에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가중평균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영향을 미치며, 이는 순손익가치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직전 사업연도의 선택이 주식 평가 결과와 과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연말에는 상장주식보다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이동을 고려할 때이다. 그 이유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연말과 연초는 배당락 정도의 차이 이외에는 그 평가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반면에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상황에 따라 주식의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순자산가치에 2의 가중치를, 순손익가치에 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게 된다. 이 때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순자산가치는 그 평가액의 40%를 차지한다.

반면,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순손익가치는 그 평가액의 60%를 차지하며, 가중평균 원리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순손익가치의 50%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저가로 평가되기를 기대한다면, 순손익액이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연도가 직전 사업연도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24년 예상 순손익액이 과거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2025년에 주식이동을 실행하여 저평가를 유도할 수 있다. 반대로, 2024년 추정 순손익액이 과거 연도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2023년을 직전 사업연도로 설정하기 위해 2024년 12월 30일 이전에 주식이동을 해야 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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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