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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위자료, 재산분할과 증여의 함수관계
2017-10-16 13:2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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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위자료, 재산분할과 증여의 함수관계

 

◆ 명절 전후 이혼 동향

지난 수년간 추석을 지내고 나면 이혼 소송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석이나 설에 차례 준비나 시댁ㆍ친정 식구들과 만났을 때 평소에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여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298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됐는데, 설과 추석 전후 10일간은 하루 평균 577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명절 전후에 이혼이 급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명절이 남자 중심이어서 여자들은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시댁의 식구들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등의 사유로 불만이 쌓이게 되고, 이러한 불만에 대해 남편의 무관심 등으로 갈등이 증폭되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하여 가정이 해체되면 자녀의 부양문제와 함께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 그리고 위자료의 지급문제가 발생한다. 재산의 분할은 혼인 중에 재산을 취득할 때 양당사자의 공동노력으로 이루어지지만 남편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부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혼인 중에 축적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위자료는 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을 말한다. 이러한 손해 배상은 금전적 배상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도 금전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의 지급에 대해서는 세금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에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에 관련된 과세문제를 간략하게 정리한다.

 

◆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에 관련된 세금

민법에서는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에 따라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 청산하는 절차로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이러한 재산분할에 대해 과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추후 해당 재산을 양도할 때 계산하는 양도소득은 그 재산을 지급한 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나 기타의 불법을 원인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충격·절망 등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문제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동산과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되어 그 재산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된다.

 

◆ 절세전략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 때 위자료는 부동산 등을 이전해주는 것보다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재산을 이전해주는 입장에서는 절세전략일 수 있으나 재산을 받는 입장에서 반드시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재산을 분할 받은 사람이 양도할 때 계산하는 양도소득은 그 재산을 분할해 주는 사람의 취득가액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분할대상 재산의 시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얼마나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이전받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어느 시점에서 매도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증여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증여세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다. 또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위자료를 지급할 때 1세대 1주택 등의 사유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으로 이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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