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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상장주식 차명거래의 위험성
2017-10-23 13:2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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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상장주식 차명거래의 위험성

 

• 차명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동향

최근 과세당국에서는 차명계좌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혐의에 대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무조사 사례들을 살펴보면, 비상장주식을 상장할 때 일정한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해 차명주주를 내세워 주식소유를 분산하거나 직원 등의 명의로 분산 투자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사례가 있다. 차명주식을 통하여 분산 투자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회피할 수 있지만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산투자는 대주주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고, 배당금이 지급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거나 초과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높은 세율의 적용 회피 등과 같은 다양한 조세회피가 가능하게 된다.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비상장주식과 다른 세무문제가 예상된다. 상장주식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처분하고 새로운 주식을 취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빈번하게 상장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 독자들은 거래단계마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다.

 

• 상장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

주식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를 함에 있어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의 범위는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관세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판례가 형성되어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이나 판례 등에 따르면 지극히 사소한 것이거나 채무에 따른 압류회피목적, 거래관계 개선목적 등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기는 하나 이를 인정하는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상장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때 타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반드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는 고객예탁계좌부를 통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명의개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증권예탁원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를 요건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서 고객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발행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 기재하는 때를 명의신탁시기에 보게 된다.

또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재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도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법원은 판결하였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 처분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절세전략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차명주식 환원의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나 상장주식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상장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차명계좌와 연관되어 있는데,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이유로 소유자가 재산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송에 의하여 회복할 수 있고, 세법에서도 차명계좌에 입금된 재산에 대하여 명의자가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추정하므로 그 명의자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장주식 등과 같은 거래를 할 때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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