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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18년 '상속·증여세 실무편람'…풍부한 특수사례 ‘눈길’
2018-04-24 20:3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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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18년 '상속·증여세 실무편람'…풍부한 특수사례 ‘눈길’

 

최근 과세관청(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중심에 놓이게 된 ‘증여세완전포괄과세제도’와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수록된 ‘2018년 상속·증여세 실무편람’<사진>이 출간됐다.

올해로 아홉 번째 맞는 ‘2018년 개정판(4X6배판,1947페이지)’은 ㈜더존테크윌과 세정일보 공동으로 출간됐으며, 독자들 스스로가 ‘증여세완전포괄과세제도’와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공동저자 김완일·고경희세무사는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가 시행 된지 10년이 되면서 그동안 다양한 판례가 생성되었다”면서 “다양한 분쟁사례와 관련 판례의 입장을 분석해 독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특히 ‘증여세 포괄과세’ 등과 관련된 다양한 예규와 계산사례를 대폭적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국세청 세무조사관이나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들이 상속세·증여세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이드 북’으로 손색이 없다.

또한 독자들이 난해한 상속세·증여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무사례를 풍부하게 담아내고 있으며, 이해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 새롭게 편집한 부분도 눈에 띈다. 더불어 상속세·증여세와 관련된 민법규정을 대폭 보완점도 개정판의 매력이다.

나아가 이번 개정판은 2017년부터 적용되는 2016년 개정세법을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 △종류주식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 △공익법인제도의 개선 △가업상속공제의 보완 △비상장주식평가제도의 개선 △상속증여세의 신고세액 공제 등의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흔히 발생하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나 조세전문가들도 각종 사례에 대한 서식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판은 이러한 어려움을 한방에 날릴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의 세액계산 산출과정과 서식의 작성요령을 사례별로 작성해 놓고 있어 일선세무관서, 지방국세청 등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공무원은 물론 조세전문가들에게도 유익한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자들은 이번 개정판 출간에 대해 “독자들께서 이 책을 보시면 확 느낄 수 있듯이, 최근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대한 과세유형과 분석에 큰 도움을 주고자 역점을 두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 김완일 세무사

저자 김완일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세법분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한국세법학회 부회장(현) ▶한국세무학회 부회장(현)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현) ▶세무법인가나 대표세무사(현) ▶세무법인가나 부설 주식평가연구원장(현)을 역임하고 있다.

 

 

 

 

 

 

 

▲ 고경희 세무사

저자 고경희 세무사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역삼, 삼성세무서 등 근무(총 세무공무원 경력 24년)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 인터넷상담팀 상속세 및 증여세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현) ▶한국세무사회 교수(현) ▶여성세무사회 부회장(현) ▶우덕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로서 활약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sejungilbo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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