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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의 교수' 김완일 세무사, ‘비상장주식평가실무’ `18년 판 출간
2018-04-24 20:3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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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의 교수' 김완일 세무사, ‘비상장주식평가실무’ `18년 판 출간

 

 

이택스코리아 ‘상속·증여세 실무편람’도 발간, 비상장주식 평가 최고의 전문가
 

비상장주식평가와 자본거래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가나의 김완일 대표세무사가 ‘비상장주식평가실무’ 2018년 개정판을 출간했다.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적용 가능한 현금흐름할인법 적용사례를 수록하고,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한 최근에 발생한 분쟁사례에 대한 판례 등을 심층 분석하여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김완일 세무사는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주식평가연구원을 설립하여 비상장주식평가에 관하여 주로 연구를 해왔다. 또 국세청 연구용역보고서인 ‘기업가치의 평가와 세무처리에 관한 연구’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주식가치의 평가방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세청 연구용역인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연구’와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의 적용범위 확대와 개선에 앞장섰고,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인 ‘상속·증여세 재산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책임연구자로도 참여하여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제도의 개선에도 기여했다.

김완일 세무사는 이번 개정판은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법의 적용사례를 수록하였고, 일시 우발적 사건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추정손익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완일 세무사는 고경희 세무사와 함께 이택스코리아에서 발간하는 상속·증여세 실무편람도 함께 발간하여 이 분야에서 상속·증여세분야와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발간된 ‘비상장주식평가실무’는 영화조세통람사에서 출간했다.


김영기 기자  sejungilbo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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