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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구광모 상무, 상속세 최대 1조 원…어떻게 낼까<2018.05.22 SBS 8시 뉴스>
2018-05-22 10:3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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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구본무 회장에 이어 LG그룹을 이끌어 갈 아들 구광모 상무가 내야 할 상속세 규모가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는 교보 그룹의 신용호 회장 유족이 낸 1천830억 원과 오뚜기 함영준 회장이 납부한 1천500억 원이 상속세로서는 가장 큰 액수였습니다.

그동안 상당수 재벌 총수 일가들이 물려받은 기업 규모에 비해서 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과연 LG그룹은 어떤 선택을 할지 한승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회사 LG 지분은 11.28%, 1천945만 주입니다. 주식 상속 시에는 사망 시점 전후 4개월의 주가로 상속 액수를 산정합니다.

최근 주가로 계산해 상속세율과 최대주주 할증률을 반영하면 지분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구광모 상무가 낼 상속세는 9천300억 원에 이릅니다.

6개월이 지나는 오는 11월까지 현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내야 합니다.

[김완일/세무사 : (현금 외 납부 수단은) 국채·공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다른 재산이 없을 때 가능하고…]

그러나 구 상무는 1.5% 지분만 물려받아도 2대 주주인 삼촌 구본준 부회장을 넘어 최대주주가 됩니다. 이 경우 1천300억 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고 다른 가족들과 지분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5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 구본무 회장의 빈소에는 오늘(21일)도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진 가운데 내일 아침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화장으로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 영상편집 : 이승열)   

한승구 기자(likehan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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