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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비상장주식 증여 적기가 있다면 '찬바람 불때'
2018-11-19 09:3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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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비상장주식 증여 적기가 있다면 '찬바람 불때'

 

◎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주식증여 동향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2~2016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금액은 5,381억원에 이르고, 미성년자가 받은 배당소득은 인원 기준으로 4배, 총액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갑)이 공개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5년간 총 2,979명의 미성년자들이3,536억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9,181명은 1,845억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배당소득이 발생한 미성년자들은 2012년 215명에서 2016년 869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고, 소득금액은 392억원에서 87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대자산가들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 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으로 받아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자산과 관련된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실질 과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종합소득세 세율 차이를 악용하기 위해 미성년자 명의로 소득을 분산하는 것에 대해 세금 부과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적법한 과세를 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미성년자인 금수저가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증여 수단으로 더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되지 않을 때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가 미달되거나 소액의 세금으로도 증여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주식증여는 추후에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하더라도 원활한 가업승계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증여 이후에 차등배당을 활용하면 자녀의 증여세 납부재원으로도 활용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주식이동을 할 때 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저평가되는 등 적절한 시점에 증여를 하면 바람직하겠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연말에 증여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식에 대한 평가원리와 절세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세법상 주식 증여가액 평가원리

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세법에서 정하는 사례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적용한다.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증여일로부터 이전ㆍ이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례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사례가액이 없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3)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에 순자산가치는 평가대상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가액으로 산정하게 되며, 증여시점에서 순자산가치 감소를 위해 고려할 요소는 그리 많지 않다. 반면에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직전 사업연도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절반을 좌우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비상장주식 평가액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절세전략

주식을 증여할 때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비상장주식은 시장에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사례가액이 없어 대부분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세법에서 정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순자산가치에 2의 가중치를, 순손익가치에 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게 된다. 이 때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순자산가치는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40%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증여시점에는 순자산가치의 감소를 고려할 선택의 폭은 크지 않다.

반면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순손익가치는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50%의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저가로 평가되는 것을 기대한다면 순손익액이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연도가 주식이동시점의 직전 사업연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연말이 가다오는 요즈음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액을 추정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시점을 정하여 증여하면 저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의 예상 순손익액이 과거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019년에 주식이동을 하면 저평가될 수 있고, 2018년 추정손익이 과거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2018년의 순손익액이 반영되지 않도록 2018년에 주식이동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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